2026년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요율은 1.8%입니다. 이 요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다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추가 요율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1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사업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또한,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일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