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과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공동사업자도 적용 가능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통합 관리: 모든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
일괄 신고·납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합하여 신고·납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납세 편의성 향상: 여러 사업장의 세무 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시기: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전후 20일 이내, 기존 사업자는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세무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