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로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연말정산을 완료했더라도,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험소득에 대해서만 처리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이나 기타 3.3%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최종 세금 정산이 완료됩니다. 합산 신고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합산 신고 시에는 소득 구분과 합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잡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