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원칙을 넘어서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14일의 기간 계산에는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및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일이 5월 15일이고 퇴직금을 5월 30일에 지급한다면, 14일의 지급 기한은 5월 29일이 됩니다. 이 경우 5월 30일에 지급하면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5월 31일에 지급하게 되면, 5월 30일 하루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지연이자는 실제 지급일까지 계속 누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