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법인의 교육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는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 상환익, 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세율: 과세표준에 0.5%(1천분의 5)를 적용합니다.
계산방법: 과세표준 × 0.5% = 교육세액
신고 및 납부: 교육세는 연 4회(매분기 중간예납 3회 + 확정신고 1회) 신고 납부합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 확정세액의 1/4을 납부하고, 확정신고 시 연간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중간예납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주의할 점은 자산/부채평가이익, 비용환입액, 채권매각이익 중 대손금 상당액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