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동거 가족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제 근무하였으나 직원 등록 및 원천세 신고가 11월부터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요건(직원 등록, 원천세 신고)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 사실과 사업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해당 기간의 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제 근무 사실과 식사 비용의 사업 관련성 및 복리후생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