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 2인이 근무하는 개인사업장에서 25년 1월부터 10월까지 무급여로 실제 근무했으나 직원 등록 및 원천세 신고가 11월부터 이루어진 경우, 1월부터 10월까지의 식사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