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입사자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경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공제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추가공제: 경로 우대자(만 70세 이상)는 1인당 100만원, 장애인은 1인당 200만원, 부녀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는 50만원, 한부모(배우자 없고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있는 경우)는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