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리스 또는 렌트한 경우에도 5년 정액법에 따른 강제상각 규정이 적용됩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간주됩니다. 렌트 차량의 경우, 렌트료의 70%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러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 특정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은 손금불산입되며, 사적 사용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에게 소득 처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