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등과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실제 현금 수입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장부에 직접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 금액들은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하여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수입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으나, 실제 수입이 아닌 세액공제 항목이므로 장부에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에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란에 표기된 항목(예: 고정자산 처분가액,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 등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으로 반영해야 하는 항목은 장부에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