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인이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 지급조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 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급조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보험회사 등)가 소득을 지급한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자료이며, 연말정산 특례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적용받는 세액 계산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즉, 지급조서상의 금액은 실제 지급된 수입 금액을 나타내며, 연말정산 특례 적용으로 인한 세금 계산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특례를 적용받아 세금 신고를 하더라도, 지급조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