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실습비가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현장실습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사업주가 실습생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받으며 그 대가로 실습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되는 실습비는 임금으로 간주되어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령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실습이 교육 및 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없이 이루어지며, 지급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교육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실습생이라 할지라도 채용 계약 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 지급 여부 등 실질적인 근로 관계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