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센터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고용센터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5. 28.
고용센터에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적 소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1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며, 단순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직 회피 노력: 퇴사 전에 회사에 병가, 휴직 또는 직무 변경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문자 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 요청을 거부하고 퇴사를 종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업주 확인서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 자료가 부족할 경우, 질병으로 인한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수급 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