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 규약 등에 따라 종교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으로서,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 한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 종교 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 신고 시에는 이러한 종교활동비를 지급명세서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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