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조정계산서상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필요경비불산입 비용을 합하면 세법상 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됩니다.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용(필요경비불산입액)을 다시 가산하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용이지만 결산 시 누락된 항목(필요경비산입액)은 차감하는 과정을 거쳐 과세소득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필요경비불산입액을 더하는 것은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다시 이익에 가산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