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와 회의비는 지출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외부 관계자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 및 사업 진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과거 '접대비'로 불리던 항목으로, 실질적인 범위와 적용 기준은 기존 접대비와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하며, 세법상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의비는 법인의 업무 수행을 위해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 관계자와 함께 진행하는 회의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내 회의실이나 통상적인 회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다과, 음료, 식사 등이 포함되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유흥을 위한 지출은 업무추진비(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