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및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에 따른 규정입니다. 다만, 법인이 대표이사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금액을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사실상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해야 합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기간이 길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시말서 제출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 시 자기자금과 타인자금은 어떻게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