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운전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차보험료 서류 첨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증빙 서류 준비: 보험회사에서 발급한 보험료 납부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이 서류는 경비처리의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경비 항목 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유지비' 혹은 '보험료' 항목으로 등록하여 경비처리를 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 보관: 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기타 경비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하며, 잘못된 정보나 누락은 탈세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