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지만, 휴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월 60시간 미만이 된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