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이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율이 1~3%라면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인 0.1~0.3%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적용되는 8%의 중과세율이나 3주택 이상자에게 적용되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에는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액의 0.4%로 일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