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743002인 광고대행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근거:
따라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업종 외에도 매출액 기준,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생산설비 폐기 시 즉시상각의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세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주 52시간제 위반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며, 신고 절차 및 준비 서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