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설비 폐기 시 즉시상각 의제 규정은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인해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시상각 의제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또는 실무상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자본적 지출액을 해당 연도에 직접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를 세법상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생산설비 폐기의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자산이 더 이상 사업에 사용될 수 없어 경제적 가치를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폐기'는 유휴설비와 달리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1,000원은 비망가액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