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달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율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로서 세입자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직접 주 52시간제 위반을 신고할 수 있나요?
업종코드 743002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