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위반 사항을 직접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범죄 인지 후 수사에 착수하여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위반 사항을 적발하더라도 즉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내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형사 입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법 위반을 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검찰 송치 시 이를 반영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