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상의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 할지라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다만, 일부 소득(예: 주택임대소득 중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게 기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확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