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는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작성 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이나 외근 시 발생하는 교통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 유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예: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등)은 차량유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므로 고속도로 통행료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간편장부 작성 시에는 지출의 성격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고속도로 통행료가 차량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