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11인승 모델의 취등록세는 승합자동차로 분류되어 5%가 부과됩니다.
이는 7인승 및 9인승 모델이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7%의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11인승 모델이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취등록세는 차량의 실제 구매 가격(옵션 포함)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동차 365'와 같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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