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예: 이자, 배당, 임대, 양도소득 등)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한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가 미국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시에는 미국 세법에 따라 Form 1116 (Foreign Tax Credit)을 사용하여 공제액을 계산하고 세무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과 납부한 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소득의 종류(예: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되어 적용될 수 있으며, 각 항목별로 계산된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항목으로 이전하거나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