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 인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퇴직연금의 종류(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따라 가능 여부 및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 가능 사유:
퇴직연금 종류별 중도 인출 가능 여부:
중도 인출 시 세금: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경우, 인출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으나,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관련 사항은 금융기관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