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 시 증빙 자료는 판매 방식 및 구매자에 따라 다르게 준비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 또는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 시:
일반 소비자에게 직거래 시:
사업자와 직거래 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
사업자와 직거래 시 (사업자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 시:
참고: 농어민에게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 적격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이 없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매확인서, 거래명세서,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