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휴무하시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 지급 요건 확인:
따라서 해당 주의 총 지급액은 4일간의 근무수당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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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이전에 가입한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도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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