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직장공제회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이나 탈퇴로 인해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근로자가 퇴직 또는 탈퇴 시 직장공제회로부터 받는 반환금에서 납입했던 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중 1999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