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에서 차감 불가: 지각, 조퇴, 외출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각 3회 등을 결근 1일로 취급하는 취업규칙 규정은 위법합니다.
예외적 허용 (시간 누계 시):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인사·복무 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어 연차휴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각·조퇴 시간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 시간을 연차휴가로 차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하며,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