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비급여 처방전의 총 약제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전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조제되는 약품은 보험급여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이러한 면세되는 조제매출액을 '면세분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