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운용리스 차량도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있습니다.
운용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만약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의 7%를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액(800만원, 부동산 임대업 등은 400만원)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리스 계약 만료 후 차량을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차 또는 취득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한도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