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시 합계금액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각각 계산하여 합계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합계금액만 알고 있다면, 합계금액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그 공급가액에 10%를 곱하여 부가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시: 합계금액이 1,100,000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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