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송업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실제 지출된 경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장부 기장 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주로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증빙이 확인되는 경비가 있다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추계 소득 금액 계산 방식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 신고 시에는 총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이 소득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