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야간근로수당과 야간간호료는 다른 개념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규정입니다.
반면, 야간간호료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에서 입원병동 간호사가 야간에 근무하며 환자를 간호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수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간호 인력의 야간 근무 보상 강화 및 근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합니다. 야간간호료는 야간근로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야간근로수당은 법정 근로시간 외 야간 근무에 대한 법적 가산임금이고, 야간간호료는 의료기관에서 야간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 지급되는 별도의 수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