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유흥주점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유흥주점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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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말 원료의 양이 거의 일정할 때, 원재료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비용 처리를 위해 장부에 추가 기재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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