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신 국민연금 보험료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소득 기간과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험료를 실제로 납부한 연도에 공제가 가능하며,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 부담분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추가적인 공제 항목이 있다면 직접 반영하여 신고해야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퇴사 후 프리랜서로 전환하신 경우, 모두채움 안내문에 반영되지 않은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