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92130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의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접대비 기본 한도는 연간 3,600만원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기본 한도는 연간 1,200만원입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내용이며,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액이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라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3,600만원의 기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