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 제작업(표준산업분류코드 59114)의 경우, 접대비 기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2020년 11월 17일 기준 정보이며, 기본 한도 외에 수입금액에 따른 추가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요건(예: 지배주주 50% 초과 보유, 부동산임대업 주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기업 접대비 한도의 50%만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하나요?
지자체세입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내유형이 외부조정대상자이고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이라면 무조건 복식부기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