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서울 지역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이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조사비 현금 지출 시 청첩장이나 부고장만으로 증빙불비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사업개시일 전에 업종을 추가해도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세 초과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모의 연말정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