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현금 지출 시 청첩장이나 부고장만으로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당 2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간이한 증빙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조사비 지출 시에는 금액을 확인하시고,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하시거나, 현금 지출 시에는 계좌이체 내역을 통해 증빙을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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