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내 유형이 외부조정대상자이고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대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외부조정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규정된 복식부기의무자를 의미합니다. 만약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 신고하는 경우, 이는 자기조정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조정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 대상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외부조정대상자로 분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