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 운영하는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범위
면세 적용 시 유의사항
업종코드 921304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요?
원목을 장작으로 가공하는 경우 면세 대상인가요?
거래금액과 공급가액 중 무엇을 합계금액에 적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