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국내 재산을 반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반출하는 재산의 종류와 반출자의 지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서류
여권: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재외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 카드 사본 또는 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영주권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일본, 독일 등 주소중명제도가 있는 국가의 경우 본국 관공서 발행 주소증명정보가 필요하며, 해당 제도가 없는 국가(미국, 영국 등)의 경우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종류별 추가 서류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 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취득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외 국내 재산 반출 시: 전체 지급 누계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예금 등 자금출처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부동산 이외의 본인 명의 국내 재산 반출 시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찰, 여행자수표, 송금수표를 휴대 반출하는 경우, 은행에서 '외국환신고(확인)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해외이주예정자나 거주자인 재외동포의 경우 10만 달러 초과 자금 반출 시 사전에 관련 자본거래 신고(한국은행 해외예금거래 신고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