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교육 프로그램과 교구를 제공하고 받는 금액은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교재, 실습 자재, 교육 용구 등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구가 이러한 면세 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시설이라면,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