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 시 이월공제 기간은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현재 연도의 세액공제율이 아닌, 기부금을 실제 지출했던 당시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당해 연도 기부금을 우선 공제한 후, 잔여 한도가 있을 때 이월 기부금을 선입선출 방식으로 공제합니다.
주의할 점은 기부장려금 제도를 선택한 경우, 이 방식은 이미 환급 절차를 기부로 대체한 것이므로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월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