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하게 됩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이는 근로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므로, 과오납된 세액은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