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의 렌즈는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만, 도수가 없는 패션용 선글라스, 컬러렌즈, 미용 목적 렌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경우,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